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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통학버스 경유차 제한 시기, 4월→내년으로 유예

등록 2023.02.27 2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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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 일회용품 사용제한 포함

[서울=뉴시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친환경기동반이 지난해 9월7일 서울 종로구에서 '제3회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친환경기동반이 지난해 9월7일 서울 종로구에서 '제3회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전 지역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에서 택배 차량과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유차를 쓸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내년 1월까지로 미뤄진다.

환경부는 27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택배차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차, 대차할 때 경유차를 금지하는 시점을 당초 올해 4월3일에서 내년 1월1일로 미루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 택배나 어린이통학버스 용도의 경유차 제작 중단과 전기차 등 대체 차량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제작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함께 담고 있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하는 즉시 시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에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 구매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환경부 역시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대한 정보, 구매 목표 설정,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해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 등 구매 우선 검토 관련 조항만 공포 후 2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1년 뒤 시행한다.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내에 따르게 한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악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담고 있다.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5% 이내(최대 2억원)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배출자나 처리업 변경 등 신고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그간 내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생겼다.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대체과징금 관련 조항에 대해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며, 신고수리 간주 제도 관련 조항은 공포일에 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추천을 받아야 하거나 의견을 들은 뒤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는 계층에 '아동'이 추가됐다.

이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일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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