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오산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8일 정 의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선거 당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대신 4년제 대학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앞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에서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자세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무겁고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심 재판부는 "후보자 접근성이 좋지 않고 여러 후보에 대해 투표해야하는 지방선거에서 학력이나 경력은 후보자를 평가하는 중요 자료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선거에 유리하고자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단순 실수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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