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기회 놓쳤다" 중처법, 헌법재판소 간다
국회 본회의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불발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져…가혹"
헌법소원 심판 청구 통해 위헌소지 따진다
[수웓=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처법 유예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중처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해온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경기도 수원, 광주광역시 등에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장에는 각각 4000여명,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였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 2년간 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은 경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요구에도 국회에서는 그간 중처법 유예안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중처법 유예안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웓=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제창 연습을 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한이 있다보니 4월 초쯤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결의대회 때 참여하겠다는 중소기업들의 의지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이 끝난 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업계는 이 시기에 민생 법안들과 함께 중처법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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