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척추병원 회장, 성폭력 고소…병원측 "허위사실"(종합)
병원 측 "친족 관계 아냐, 무고죄로 고소할 것"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을 지낸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라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고소인 B씨는 지난 2015년 사실상 친족 관계였던 A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추가로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측은 악의적으로 날조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친족관계가 아니며 B씨가 재무이사, 감사로 재직할 당시의 비위사실이 발견돼 보직에 물러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 측에 따르면 B씨는 수십억원대 현금 횡령, 수억원대 법인카드 부정 사용, 30억원대 사기 공모 등의 비위사실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 6월 일부 계열사에선 보직에서 물러났고, 일부는 해임을 위한 임시 이사회, 임시 주주주총회 등이 예정돼 있다.
병원 법률대리인은 "2012년 두 사람이 깊은 관계가 됐고, 이로 인해 2017년부터 B씨가 병원 감사, 재무이사, A씨의 재산 관리인 등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이라며 "친족관계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범죄행위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자 악의적으로 날조한 허위사실로 B씨의 가족과 병원 의료진, 직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내부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업무상 배임 및 무고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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