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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2년 구형'에 "검찰의 이재명 사냥…납득할 수 없어"

등록 2024.09.20 19:05:23수정 2024.09.20 1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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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한 형량,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

"최고형 구형…이대로 선고하란 재판부 향한 압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사냥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준호·이재강·김남희·이건태 의원 등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대책위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대책위는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위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에서 압박받았다는 거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백현동 사건 기소 10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이 대표와 변호인 측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검찰은 증거로 쓰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이고 방어권 침해"라고 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남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쓴 것처럼 검찰은 이 대표 재판에서 '교유 행위'라는 국어사전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이상한 말을 쓴다"며 "교유와 행위를 합해 뭔가 범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고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정치검찰 해체를 검찰 스스로 재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형에 항의하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번 기소는 사람 머릿속에 들은 인식을 갖고 기소한 것인데 이런 사례는 우리 사법 역사상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 구형 2년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인 구형이라고 판단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양형 기준표를 계산해도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인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징역 2년을 구형한 건 법원을 향해 높은 형량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높은 형을 구형했으니 이대로 선고하란 압박으로 생각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야당 지도자를 죽이기 위한 인권 탄압 사건이다. 법원이 사법부로서 검찰의 무도한 수사 및 불법 기소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해주시길 정말 간절한 맘으로 바란다"며 "저희들은 오직 법원밖에 믿을 데가 없다"고 호소했다.

다만 검사 탄핵 등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전용기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됐을 때 탄핵을 검토하는 것이지,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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