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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투자 사기 탑플랫폼 대표, 대법서 징역형 확정

등록 2024.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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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100억대 투자금 가로채

1·2심 모두 징역형 선고…대법, 상고기각

100억원대 투자 사기 탑플랫폼 대표, 대법서 징역형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P2P업체 탑플랫폼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8월29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연 17%에 이르는 고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약 1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13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루어지는 '서민금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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