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2026년 서울 개최 확정
차기 회의서 세종 법치주의 성과 알린다
대법원장 "세종 국제콘퍼런스 개최할 것"
[서울=뉴시스]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2024.10.15. (사진 = 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차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로아시아 사법분과위원회의 개최 요청에 따라 2026년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앤드류 밸 로아시아 사법분과위원회 의장(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대법원장)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개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지막 날인 13일 폐회식에서 회의 개최를 수락하는 연설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25년에는 '세종 국제콘퍼런스'(가칭)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 참가에 앞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홍보하는 브로슈어를 제작해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의 대법원장과 대표단에게 이를 배포하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각국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법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된다.
올해 제19차 회의에는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9개국 대법원장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사법부 국제회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됐고, 우리나라는 1999년 제8차 회의와 2011년 제14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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