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포 건설·제조업체 40곳서 '노동관계법 위반' 399건 적발
중부고용청 부천지청, 법 위반·체불액 1억8천만원 시정 지시
중부고용노동청 제공
[부천·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부천·김포지역 건설, 제조업체 4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로 399건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부천지청은 서면근로계약, 장시간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정 지급, 임금체불, 연차유급휴가 적정 부여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대상 사업장 40개소 전체에서 총 39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및 179명에 대한 체불액 1억8000여만원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36개소) ▲장시간 근로·휴게·휴일 미부여 등의 근로시간 위반(6개소) ▲임금체불(4개소, 5900여만원) ▲연장·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등 임금 미지급(6개소, 2100여만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10개소, 6200여만원)▲퇴직금 미지급(6개소, 2100만원) 등이다.
김주택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불법·부당한 근로관행 개선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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