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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만원 환전해 도박한 자활센터 직원…벌금형

등록 2024.11.09 08:00:00수정 2024.11.09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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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접속해…벌금 300만원

法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서울=뉴시스]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자활센터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자활센터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1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자활센터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도박 혐의를 받는 남성 김모(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지난해 5월17일 오후 3시34분께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받아 도박 게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로 드러났다. 슬롯머신 게임물은 그림 여러 개가 무작위로 회전한 뒤 그림이 멈추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에 35만1000원, 같은 해 5월19일 오후 11시25분께에는 70만원, 다음 날인 5월20일 오후3시44분께에는 62만원을 환전해 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합계 167만1000원 상당의 금원을 환전해 도박했다"며 "도박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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