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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볼펜으로 찌른 2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4.11.09 06:00:00수정 2024.11.09 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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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조현병으로 망상 통제 어려워"

[서울=뉴시스]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도중 같은 병실 환자의 신체 부위를 볼펜으로 수차례 찍은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도중 같은 병실 환자의 신체 부위를 볼펜으로 수차례 찍은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1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도중 같은 병실 환자의 신체 부위를 볼펜으로 수차례 찍은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8시20분께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38)씨가 자신을 약올렸다고 판단, 볼펜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B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수차례 찍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환청과 망상, 난폭성을 보여 부모에 의해 입원해 치료받던 자"라며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현실 검증력이 미약하고 망상이 심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병원에서 퇴원해 부모 돌봄 아래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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