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 대표 선발 방식 등 요구사항 16건 개선"
비국가대표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복식 선발 방식 개선
6건 개선 추진 중…협회의 3건 이의신청 모두 기각 결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16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시간·장소 비공개로 개최한다. 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개선 및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6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소재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로비에서 안세영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다중노출 촬영) 2024.08.16. [email protected]
지난 8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협회의 각종 부조리를 폭로한 안세영의 발언을 계기로 조사단을 꾸린 문체부는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국가대표 관리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 최종 브리핑하며 2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조치하고,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신청하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남자 28세, 여자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규제와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국외리그와 국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은 개선했다. 기존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를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개선된 선발 방식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적용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되면서 문체부의 최종 브리핑 이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의 로고를 노출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총 6400만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포상식에서 지급됐다.
이 외에도 외출∙외박 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협회 메인 후원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 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나머지 9건 중 6건은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협회는 선수의 경기 용품 사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4차례 협의를 거쳐 계약 범위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 신발, 보호대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상임심판 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2020년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 후원금의 배분금 약 1억1500만원은 해당연도 활동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당시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 전체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경기력 성과비로 배분하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선수단에 지급하지 않았다.
협회는 국가대표 1진 선수와 2진 선수가 전략적으로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선수 부상 시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 지침을 개정했고,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 진단 시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해와 올해 김택규 회장의 후원 물품(페이백)의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년부터 올해까지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보조금법 위반),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 보수 지급 등 총 3건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31. [email protected]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는 1개월 이내에, 임원 성공 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선수 연봉과 계약 기간 개선을 완료했다.
연맹은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 기간 축소(현재 고졸 7년·대졸 5년→모두 5년),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기존 3년간 연 7% 미만 인상),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 연봉과 계약 기간 예외 인정 등을 반영해 지난달 '선수계약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체육회는 부상 치료에 선수의 선택권 명시, 주말∙공휴일 외출·외박의 원칙적 허용, 선수촌 내 부조리 반기별 모니터링, 새벽 훈련과 산악 훈련 자율화,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 허용, 국제대회 출전 후 일정 기간 휴식권 보장, 종목단체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시 국가대표 선수단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을 내년 2월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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