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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농촌체류형 쉼터 one-step 상담실 운영

등록 2025.01.01 1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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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혼란방지 위해 상담창구 일원화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제도에 대비해 one-step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상담실은 구청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쉼터 및 부속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부속시설 설치는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와 별도로 개별부서에 설치 가능 여부를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20㎡이하로 제한되던 농막을 최대 33㎡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부속시설인 데크(15㎡), 처마(16㎡), 주차장(13.5㎡), 정화조(10㎡)도 개별 설치할 수 있다.

김제선 구청장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의 증가가 기대된다"며 "주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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