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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수 직접 운영

등록 2025.01.02 1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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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에서 직접 접수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비영리단체인 평택호스피스를 통해 위탁운영해 왔으나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위해 직접 운영키로 했다.

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남부권역 평택보건소 ▲북부권역 송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서부권역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 작성하면 된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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