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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야 내란선전죄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법적조치"

등록 2025.01.03 09:43:33수정 2025.01.03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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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죄,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전에만 성립"

"여, 비상계엄 자체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 전혀 없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시작 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1.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시작 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 등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무고,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는 얼토당토 않는 허위사실이며 형법상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권성동·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유튜버 등 총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라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얼토당토 않는 허위사실이며 형법상의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 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함으로써 성립한다. 구성요건상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형법 규정과 해석 자체로 자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즉 내란 범죄 이전에 일반 대중들에게 내란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 선전죄"라며 "따라서 내란 선전죄는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수십차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예산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 선전죄가 된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그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하며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고, 명예훼손 행위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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