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유족에 지방세 감면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환급해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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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전북자치도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사망한 자와 유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되는 지방세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사망자 및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과세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다. 덧붙여 유족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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