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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율 6.07% 동결

등록 2025.01.03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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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동결키로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6.07%로 동결한다고 3일 밝혔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 재산에 대한 연체이율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금리를 반영한 7.05%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연체이율 7.24% 대비 0.1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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