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조대, 국가 차원 관리·지원"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
[부산=뉴시스] 지난해 11월18일 부산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 소유 선박이 고장 선박을 예인하고 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5.0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224명에서 313명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참여율은 19%에 달했다.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부산 내 313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부산해경은 전했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부산해경은 설명했다.
부산해경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해양재난구조대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에 맞춰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을 최저임금(2025년 8시간 기준 8만240원)에서 선원최저임금(8만716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 민간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는 한편 조업 손실에 대한 보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더 안전한 바다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