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고 순찰차 들이받아 경찰 상해' 40대 실형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9.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경로를 막아서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15일 오후 10시11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해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했음에도 A씨는 응하지 않고 승용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수회 밀어붙였다. 이를 목격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도주할 것을 우려해 순찰차를 A씨의 승용차 전면에 사선 방향으로 세웠다.
A씨는 그대로 계속 진행했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00여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으며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경추, 요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범행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같은 해 12월9일 오전 4시2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걸리면 쓰리 아웃된다"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3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큰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스스로 음주 운전 예방 및 준법정신 교육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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