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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훔치려 살인까지'…서산 대리기사 사건 김명현, 22일 첫 재판

등록 2025.01.03 16:12:44수정 2025.01.03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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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씨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4.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씨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4.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 대한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40분 110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하고 김씨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는 증거과 증인 신청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뒤 A씨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A씨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친 김씨는 훔친 돈으로 식사를 하고 약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도박 빚 등 부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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