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 고발에 무고 맞고발…윤 체포영장에 공수처 항의 방문(종합)
"생각 다르면 처단…공포정치·재갈 물리기"
"이재명 반대하면 '내란딱지'로 고발하나"
권영세 "윤 영장 집행, 정치 판사 부당거래"
여 법사위원, '윤 영장' 공수처 항의 방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관련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하는 한편 당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항의 방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무차별적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가 가관"이라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여당 인사 8명과 유튜버 4명 등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정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도 모조리 '내란 딱지'를 붙여 고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식 공포정치', '민주당식 내란 독재 정치'"라며 "이 대표는 '내란 독재 정치'를 중단하고,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 없이 성실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고,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형법상 내란 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함으로써 성립한다. 구성요건상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형법 규정과 해석 자체로 자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고,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엔 법사위원들과 비대위원 일부가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할 계획이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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