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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반부패 원칙 살펴보니…“얼굴 붉어지고 땀나게 자아비판하라”

등록 2025.01.07 10:41:40수정 2025.01.07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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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근검절약 강조한 '8항 규정' 강조

파당 결성과 양봉음위 등 7가지 금지

중징계 받지 않도록 경계하는 ‘4종 형태’ 권고도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장기적인 반부패 전쟁을 선언하고 있다.2025.01.07.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장기적인 반부패 전쟁을 선언하고 있다.2025.01.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집권 3기의 장기 반부패 투쟁을 선언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집권 이후 내세웠던 사정의 원칙 ‘8항(項) 규정’'을 다시 강조했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선임된 직후인 2012년 12월 4일에 통과된 반부패 방지 규정이다.

당과 정부 관료들에 의한 무절제한 공금 사용을 억제하고 경비를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8항은 △공무원들의 차량, 접대, 연회, 회의시간, 수행인원, 관사 등 간소화, 낭비 축소 △공문서 보고 간소화 등 문서 풍속 개진 △외국 방문 규범화 △경비업무 개선, 민중과 연결하는 원칙을 견지 △언론보도 개선 △기고문 발표 엄격 통제 △근검절약 단행 △청렴 관련 규정 준수 등이다.

8항 규정은 내용이 방대해 시 주석의 이른바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반부패 사정의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7가지’는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이익과 영향력 유지를 위해 당의 정치 규율과 규칙을 무시하는 7가지 행위다.

여기에는 △친족만을 챙기고 타인을 배제 △무리지어 파당 결성 △익명으로 무고하고 허위사실 퍼트리기 △사람의 마음과 표를 돈으로 사려는 행위 △관직 이용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겉으로 행하는 것과 속 마음 다른 양봉음위(陽奉陰違) 행위 △말단에 집착 중앙의 대의를 망령되게 하는 행위 등이다.

권장하는 네가지 행태도 있는데 당 규율을 어겨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이는 2016년 10월 2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첫 번째로는 자아 비판을 자주 실시해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난다”는 것이 표준이 되도록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그 외 3가지는 △당 규율에 따른 경징벌이 징계 처벌의 대부분이 되도록 한다 △당 규율에 따른 엄중한 처벌은 소수가 되게 한다. △당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로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게 한다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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