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EU 태양광 보조금 조사에 '무역장벽' 결론
철도·풍력발전 등도 포함…EU의 FSR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 2025.1.9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과 관련해 무역장벽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EU가 FSR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중국 기업 조사 과정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 무역·투자 장벽을 구성한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키로 한 것과 맞물려 지난해 7월 EU를 대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6월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가 업계를 대표해 제출한 무역장벽 조사 신청에 따른 것으로 철도차량·태양광패널·풍력발전장비·안전검사설비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EU는 2023년 7월 제정한 FSR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와는 별개로 철도·태양광·안보 부문 등에 입찰하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 보조금 수령 여부를 조사했었다.
EU가 지난해 10월30일부터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에서 인상한 17.8∼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는 중국과 EU가 별도 협상을 벌였으며 아직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EU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유제품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며 EU산 대배기량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또 EU산 브랜디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지난해 11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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