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차 문 열려고 보니 뿌연 액체가…女 노린 '체액 테러'였다

등록 2025.03.20 12:34:15수정 2025.03.20 12:40: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고 사흘 만에 용의자 특정

경찰, 가해자 신상 보호 이유로 범행 영상 제공 거부

[서울=뉴시스] 2025년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체액 테러' 사건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5년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체액 테러' 사건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한 남성이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노려 손잡이 등에 체액을 묻히는 이른바 '체액 테러'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제보자 A씨는 이날 출근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차량 조수석 옆에 바짝 붙어있는 한 남성을 목격했다. 이 남성은 A씨를 보자마자 놀라며 황급히 도망쳐 자신의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조수석 손잡이 부근에 불투명한 흰색의 이상한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후에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친구들에게 이 사진을 보냈고, '남성의 체액이 맞다' '신고해라' 등 조언을 얻어 다음날인 3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차량이 분홍색에 고양이 캐릭터 등 장식이 달려있어 여성 운전자의 차량일 것으로 추측하고 고의로 음란행위를 벌인 것 같다"고 짚었다.



신고 접수 나흘 만에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했고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여성들도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며 "경찰은 처음엔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하더니, 가해자의 걸음걸이가 특이해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며 돌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처음엔 해당 남성이 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고 했다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등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며 "차량에 내 전화번호와 아파트 동호수 등이 적혀 있어 가해자가 내 신상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나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나는 범인의 얼굴조차 모른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만 보호하는 듯한 경찰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고 화난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