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미투 보도 피해' 박진성 시인에 배상하라"
양측 모두 '화해권고' 법원 결정에 합의
여성 습작생 성폭력 의혹→무혐의 처분
"검증 안된 JTBC 보도로 명예가 훼손돼"
[서울=뉴시스]서울서부지법. 뉴시스 DB.
22일 서울서부지법은 양측이 'JTBC가 박 시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박 시인과 JTBC 모두 법원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면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박 시인은 "JTBC가 나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탁수정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단정적인 내용을 보도했고, 2018년 다시 탁씨를 인터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인은 2016년 여성 습작생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박 시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JTBC에 최종 승소했다. 상당한 금액이 손해배상 액수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해줘서 다행"이라며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JTBC는 허위 보도뿐만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저를 무고하고, 또한 무고를 주동했던 탁수정을 뉴스룸에 초대했던 방송사"라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