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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벽 철거 공동주택 입주자 벌금 50만원

등록 2017.05.22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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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집 거실과 방의 벽을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정 죄명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19일부터 같은 해 5월17일 사이 광주 한 지역 공동주택 자신의 집 거실과 전면 방실·후면 방실에 접한 비내력벽을 철거하고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관할 관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벽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바닥과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과 자체 무게만을 지탱하고 주로 공간 분리의 역할을 하는 비내력벽으로 나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인해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성 판사는 "A씨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4년이 지나서에야 신고가 접수돼 기소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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