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내란죄 제외' 공방…국회측 "신속 심리" vs 윤측 "절차 문제"
국회, 내란 혐의 철회로 신속한 탄핵 심판
윤 측, 국회 동의 필요해 절차상 문제 제기
국회 측 "소송 지연…헌법 위반으로 갈 것"
윤 측 "진상 파악 안 된 상태서 졸속 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오른쪽부터) 전 헌법재판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최기상 민주당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3. [email protected]
재판이 끝난 뒤에도 양측은 서로 기자들을 상대로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설명하며 장외전을 펼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지난 기일과 같이 십여 명의 대리인이 출석했고, 윤 대통령 측은 총 6명의 대리인이 출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4명의 선임계를 추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되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적인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다"며 "헌정 질서의 혼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리인단은 헌재의 가장 신속한 심리와 가장 적절한 평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 하지만 진짜 잘못이 있는지는 증거로써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왜 목숨과 명예를 다 내팽개치고 비상계엄을 했겠느냐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선 국회 측의 소추사유 중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회 측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등 일부 소추사유를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겠다는 건지 청구인 측에 확인해달라"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3. [email protected]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사실은 여전히 있고, 그건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우리가 다루는 건 탄핵심판이자 헌법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내란죄를 입증하거나 증거조사를 엄격하게 할 경우 자칫 소송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국가적 위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내란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등 재판부에서 정해준 유형적인 행위에 따라 헌법재판을 할 것"이라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 이유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인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헌재에서 3개월 혹은 5개월 시간을 정하고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끊는 것은 재판 절차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은 오래 걸릴 것이고 시간적으로 거기에서 유무죄 판단이 빨리 내려지긴 불가능하다"며 "정확한 진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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