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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17년

등록 2025.01.09 06:30:00수정 2025.01.09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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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호주·한국인 여신도 성폭행·추행한 혐의

1심 징역 23년…"절대적 권력으로 범행 저질러"

2심 징역 17년 감형…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과거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 또 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했다.

또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자라”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정조은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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