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오후 9시 '해제'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사상 첫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옥외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이날 오후 "오늘 비상저감조치는 오후 9시에 자동해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PM2.5) 평균값이 나쁨(50㎍/㎥) 이하를 기록, 발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0~16시) 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와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이 동시에 충족될 때다.
이에 따라 익일인 16일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는다.
이로써 이미 시행되던 비상저감조치들도 일제히 해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시행됐던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시·자치구·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와 출입차량 2부제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발주 공사장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조업단축,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등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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