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하세요"…내달 14일까지 이의신청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1.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내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우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2일에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된다. 구는 표준지 1161 필지를 활용해 3만8577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5월31일에 공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