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선배 지인에게 "나랑 자자"…거절하자 쌍칼 난동
"안 잔다"하니 문 두드리며 난동
나갔다 온 선배 향해 흉기 휘둘러
1심 "술 취했고 합의한 점 감안"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30)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9일 새벽 2시께 대학 선배인 남성 A씨와 A씨의 여성 지인 B씨와 함께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칼을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술자리 후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자신에게 B씨가 방안에 들어가 자라며 깨우자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거절하고 방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B씨가 A씨와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1층에 내려갔다 올라오자 주방에 있던 칼 2개를 들고 A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다 손등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김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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