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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패트 재판서 검찰불신…"증거영상 온전한가"(종합2보)

등록 2021.05.26 17:56:08수정 2021.05.26 1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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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박범계,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처음

檢, 증거영상 재생하자 "온전성 의문…한계"

"피해자 진술도 없어" 수사도 문제 제기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2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조사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을 찾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4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박 장관은 '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나오게 됐다'는 취재진 질문에 "민망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으로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법정에 제가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판 시작 후 오 부장판사가 "박범계 피고인, 직업이 바뀐거죠, 국회의원에서 법무부장관으로?"라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email protected]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장관과 박 의원, 표 전 의원 등을 기소한 증거로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은 박 장관 등이 2019년 4월26일 오전 1시40분께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들어가려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었다. 당시 이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개최할 회의 장소를 물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박 장관이 자한당 관계자인 A씨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안거나 밀어붙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여기에 대해 박 장관은 "동영상이 온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당시 제가 안경도 땅에 떨어뜨려서 주위 보좌진에게 건네주기도 했는데 그 영상이 없다.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영상이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는 취지다.

이어 박 장관은 "피해자라는 A씨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세번이나 소환(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A씨 진술은 어디에도 없다"며 "저 역시 경찰에서만 진술하고, 검찰에서 소환조사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email protected]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당시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측 전현 의원 및 보좌관 27명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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