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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 정지…금호건설 27일 재개

등록 2021.05.26 20:12:42수정 2021.05.27 0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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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거래 정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5.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등 그룹 계열사들의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29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이유로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조회공시를 요구받으며 이날 오후 5시47분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금호건설은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일 기소됐음을 확인했고, 그 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변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의 주식 거래 매매는 27일 오전 9시 재개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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