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실손보험 개편안, 보험사 배불리고 선택권 제한"
"환자 부담 증가 등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뿐"
"한의 비급여 치료 포함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한의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함으로 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 5세대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비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95%로 높일 방침이다. 비중증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약2의 경우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보장 한도를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의협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12개의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 행위를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데 정부와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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