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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꾀병 휴가에 조기 전역 꿈꾼 병장, 공문 위조 들통

등록 2021.06.20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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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자가격리 통지서 등 위조,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열흘 꾀병 휴가에 조기 전역 꿈꾼 병장, 공문 위조 들통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 복무 시절 청원 휴가와 조기 전역을 위해 병원 공문과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 병원 진료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나온 지난해 3월 9일 광주 자택에서 모 대학병원 입원 기록지 4매·의사 지시 기록지 3매·간호 기록 4매,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한 혐의다.

A씨는 청원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지난해 3월 16일 대대 행정반에서 중대장에게 위조한 해당 공문서들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휴가를 나가려고 꾀병 부린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병원 마크·인장을 컴퓨터용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붙여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22일 같은 방법으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자가격리 통지서 각 1매를 위조한 뒤 5월 24일 중대장에게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방법을 찾던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제도가 시행 중임을 이용, 광주 모 구청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격리해제일 지난해 6월 6일 등)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재판장은 "A씨는 치료 목적 청원 휴가를 나와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각 공문서를 위조·행사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의 시행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제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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