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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꺼리는 방학 중 연수 맡았다가"…신림 피해자 빈소 눈물바다

등록 2023.08.20 16:45:38수정 2023.08.20 1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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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 피해자 빈소 마련

"천사같은 아이…늘 솔선수범하던 친구" 회상

빈소엔 고교·대학 동기 근조화환…지인들 눈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방학 중 업무를 위해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입을 모아 "천사같은 아이였다"고 그를 기억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의 모습.(공동취재사진) 2023.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방학 중 업무를 위해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입을 모아 "천사같은 아이였다"고 그를 기억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의 모습.(공동취재사진) 2023.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방학 중 업무를 위해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입을 모아 "천사같은 아이였다"고 그를 기억했다.

20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차려진 피해자 A씨의 빈소에서 만난 유족과 지인들은 한 목소리로 그가 방학 중 학교장의 지시로 진행되는 연수 담당을 맡아 출근하던 길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 중이었다. A씨는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 기획·운영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빈소를 찾은 A씨의 대학 동기 B씨는 "친구가 사실 방학 기간에 신림동 자취방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워낙 솔선수범하는 친구다 보니 남들이 꺼리는 방학 중 연수를 맡았다가 그만…"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B씨는 "너무 착해 싫은 소리를 못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과도한 요구를 해도 웃으며 받아줬다. 보다 못한 제가 대신 답 문자를 써주기도 했다"며 "그야말로 천사같은 친구였다"고 회상했다.

다른 친구 C씨도 "친구들이 힘들다고 하면 나서서 위로를 해주고, 재밌는 이야기로 모두를 웃게 해주던 친구"라며 울먹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2023.08.1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2023.08.19. [email protected]

A씨의 빈소는 그가 치료 받은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엔 그를 기리기 위해 찾아온 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빈소 앞은 그의 고등학교와 대학 동기들이 보낸 근조화환으로 가득 찼다.

상상도 못했던 비보를 접한 지인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A씨에게 작별인사를 건넸다. 비통함을 숨기지 못한 지인들은 빈소 앞 로비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거나 소리 내어 울기도 했다.

A씨는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모(30)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직후인 19일 오후 3시40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가 숨지면서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최씨의 살인 고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강간살인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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