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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당선 무효형

등록 2023.11.08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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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없어 의원직 승계 불가능

당선무효형 확정시 의원 총원 7명에서 6명으로 감소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오산시의회가 비상이 걸렸다.

시의회는 향후 정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인 정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할 후순위가 없어 시의원 총원이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8일 정 부의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선거 당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대신 4년제 대학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에서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자세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무겁고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심 재판부는 "후보자 접근성이 좋지 않고 여러 후보에 대해 투표해야하는 지방선거에서 학력이나 경력은 후보자를 평가하는 중요 자료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선거에 유리하고자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단순 실수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앞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항소가 기각된 뒤 대법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총원 중 1명은 비례대표이다.

비례대표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같은 당 비례대표 후순위에게 의원직이 승계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단독출마를 해 후순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오산시의회는 정 부의장이 향후 대법원 상소에서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원직을 물러받을 후순위가 없어 오산시의회는 총원 6명으로 구성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정당별 득표수는 총 투표수 8만3165표 중 더불어민주당 4만970표 50.49%, 국민의힘 4만161표 49.50%로 809표 차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다.

한편, 취재진은 정 부의장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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