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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면책 인정에…백악관 "바이든같은 지도자 필요"

등록 2024.07.02 05:16:20수정 2024.07.02 0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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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데 대해 백악관이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7월30일 촬영된 백악관 전경. 2024.07.02

[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데 대해 백악관이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7월30일 촬영된 백악관 전경. 2024.07.02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데 대해 백악관이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고문실 이안 샘스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이는 미국의 핵심 원칙이자 정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약 4시간 이후 이런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샘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사법 체계를 존중하고 이를 무너뜨리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긴다는 결정도 내렸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 분석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기 위해 하급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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