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다 지인살해 첫공판…"CPR후 피나오게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 60대, 사실 인정하지만 고의성 부인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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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5명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이어진 A씨의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A씨는 찌른 사실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아침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연락해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다 졸립다고 하자 자라고 했다. 잠에 든 B씨가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자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음에도 미동이 없어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 흉기로 찔렀다"며 "없는 지식으로 피를 흘리면 된다는 생각에 무지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범행 당일 B씨가 지인과 오전 11시14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고 A씨가 신고한 시각은 오전 11시24분으로 10분 동안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던 것인가"라며 "B씨가 지인과 통화하던 당시 수화기 너머로 욕설이 들렸다는 진술이 있는데 작은 방에서 이 소리도 듣지 못했나"라고 물었다.
A씨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며 소리는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비일을 하던 당시 심폐소생술(CPR)을 배웠지만 왜 B씨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지 않고 CPR을 시행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와 부착 명령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 10시50분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 24분께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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