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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尹 비상계엄 선포, 전혀 몰랐다…상황 지켜봐야"

등록 2024.12.03 23:34:58수정 2024.12.04 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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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되는지 상황 더 지켜봐야"

행안장관, 대통령에 계엄 선포 건의 가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에 행정안전부는 "상황을 전혀 몰랐고, 뉴스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뉴스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며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방부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지 않느냐. 사전 정보가 아예 없었다"고 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또 같은 조 6항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이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의 해제(계엄법 제11조) 역시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이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상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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