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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개 배 갈라"…번식장서 동물학대 대표 등 재판행

등록 2024.12.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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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허가 안 받은 사무실서 번식장 운영하며 동물 학대

'고수익 보장' 투자자 유치…수익 창출만 추구 사업장 만들어

동물 학대 등이 일어난 화성시 소재 번식장 모습.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물 학대 등이 일어난 화성시 소재 번식장 모습.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개 복부를 절개해 죽이는 등 학대한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대표 A씨 등 5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번식장 직원 5명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 친척 등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실을 개 번식장으로 이용하면서 개를 학대하거나 수의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투여하는 등 자가 진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동물생산업 허가는 받았으나, 이후 동물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사육관리시설 3개 동과 출입구를 무단 증축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상품가치가 있는 자견(子犬)을 꺼내기 위해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절개하거나, 상품가치가 없는 노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안락사시키고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학대했다.

A씨 번식장에는 1400여마리 개가 있었는데, 1평(3.3㎡) 남짓한 공간에 15마리가 함께 지내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투자자를 유치해 '브리딩(Breeding)계약'을 체결, 수익 창출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투자자 1명당 투자금 1억원을 받고 20마리 모견을 배정한 뒤 업체에서 모견을 관리하다가 자견을 생산하면 자견 판매 배당금을 투자자에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A씨는 "1년 반이면 투자금을 상회하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학대가 발생한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에서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모습.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물학대가 발생한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에서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모습.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 사업장이 지난해 6월까지 행정당국의 주기적 점검을 받았지만, 동물 학대나 무단 증축 등 불법에 대해 단속이나 시정 조치 명령은 한 번도 받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A씨 사업장은 내부자 신고 이후인 지난해 9월에서야 시설·인력기준 위반,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체 매립 등 이유로 과태로를 부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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