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145억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 징역 14년 확정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받아 가로채
1·2심 징역 14년…"금융질서 심각한 폐해"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30.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금융권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약 145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사기 혐의만 적용된 공인중개사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금융권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145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임대인, 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거액의 금융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그 금융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손실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금융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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