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
선도지구 발표로 부동산투기 우려 없어져
[수원=뉴시스] 1기 신도시 고양시 상가 지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지난 7월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해제로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해제 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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