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툰 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간 외국인 남성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울산에 있는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B씨에게 모두 30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SNS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귀국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이같이 범행했으며, 침입 당시 B씨는 집에 없었다.
A씨는 다툰 직후 B씨에게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트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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