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시행…매월 10만원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가정
[서울=뉴시스]마포구청 전경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정 중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신청 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양육지원금 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자녀가 2세가 되는 장애인 양육 가정에 지원 사업 안내문과 문자를 보내는 등 대상자가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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