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30대 여성, 대법서 살인 혐의 무죄 확정
1·2심 살인 혐의 유죄 판단…징역 30년 선고
대법서 살인 부분 파기…"추가 심리 필요"
파기환송심서 살인 혐의 부분 무죄 선고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만 집유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1.07.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남편은 결국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살인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범행 준비 및 실행 과정,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방법 선택할 이유, 피해자의 다른 행위의 개입 가능성, 범행동기 등 주요 쟁점을 심리해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살인에 필요한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정황이 나오지 않은 점, B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전자담배', '자살'을 검색했던 점, B씨가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탄 죽과 물을 먹게 해 살인이라는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 충분히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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