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AI 대륙아주' 변협 징계 불복…법무부에 이의신청
변협, 대륙아주·변호사 등 징계 결정
법무법인 과태료 1000만원·대표 견책
대륙아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1.07.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날 'AI 대륙아주' 서비스와 관련,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는 법률에 특화된 LLM(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한 일반적·추상적 법률 정보 제공일 뿐 법률 상담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료를 표방한 광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으며, 공익적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법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수임 질서 저해'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넥서스AI의 'AI 대륙아주' 솔루션 개발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11월 'AI 대륙아주'와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인물은 대표변호사 5명과 A 광고책임변호사, 소속 변호사 등 7명으로 파악됐다. 변협 징계위는 A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6명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견책'과 '과태료'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변협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에 따르면 법무법인에 과태료 1000만원, 법인 대표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이규철,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등에게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AI 대륙아주'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위중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륙아주 측이 변협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최종 판단이 넘어가게 됐다. 앞서 대륙아주 측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징계 결정이 날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 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3월 출시됐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은 9개월가량 1만여 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출시됐을 때부터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변협 측은 변호사가 아닌 AI가 변호사 업무로 이익을 얻어선 안 되며, 가상의 질문과 답변을 통한 학습 과정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해 9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달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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