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민·기초연금액 2.3% 인상…기초연금 34만원 돌파

등록 2025.01.09 12:00:00수정 2025.01.09 14:06: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기준소득액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

[서울=뉴시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이 2.3%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DB) 2025.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이 2.3%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DB)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34만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4810원에서 2025년 34만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2024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