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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0명 재판…국민저항권 주장 되풀이할까

등록 2025.03.17 06:00:00수정 2025.03.17 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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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오전 10시 난동사태 관련 재판 열어

"국민저항권에 따른 것, 무죄" 주장 반복될까

법원 인근에선 '청년들 석방하라' 집회도 개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호송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2025.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호송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2025.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20명에 대한 재판이 17일 열린다.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한 것이라며 '국민저항권'을 주장했던 변호인단의 입장이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자 2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나누어 지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판을 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오전과 오후 각 14명과 9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당시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으나,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맡은 변호인단은 '국민저항권'에 따른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에 속한 이하상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했다"며 "국민저항권은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저항권은 그간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로 사용해온 용어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우리가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면 혼돈한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라며 국민저항권을 인원 결집에 활용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도 이 용어를 앞세웠다. 전 목사는 지난 9일 집회에서 "헌재는 재판 하나마나"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딴 짓을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 발동 전에 똑바로 하라"고 발언했다.

탄핵반대 측의 목소리가 서부지법 사태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도 이 주장이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향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재판을 분리·병합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서는 청년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린다. 단체 '법과나'는 오전 10시부터 서부지법 인근에서 5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 재판 때도 집회를 열고 석방 촉구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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