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입장 불가"…1500만 반려인 울리는 음식점 규제
식품위생법상 '분리 공간' 없는 음식점에 동물 출입 불가
식약처, 규제샌드박스로 해법 모색…수 부족해 보완 필요
전문가 "출입 가능 업소 지정해 공간 분리 의무화 풀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를 돌보고 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고 유기견 입양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2023.03.23.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23/NISI20230323_0019832077_web.jpg?rnd=20230323154450)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를 돌보고 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고 유기견 입양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2023.03.23.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 반려견 '마리'와 미쉐린(미슐랭) 가이드로 선정된 한 음식점에 찾은 A씨. 부푼 마음으로 기다린 끝에 입장하려던 찰나, 입구에 붙은 '반려동물 입장 안내'라는 공지를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반려동물만의 별도의 공간이 없으면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라고 해 불가피하게 입장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본 A씨는 마리와 함께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았지만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은 여전히 반려동물과의 완전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규제에 따라 음식점·주점 등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이미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에 접어든 데다 이들을 향해 정서적 유대감을 깊게 느끼는 국민도 많지만 생활 속 작은 규제는 이들에게는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발표한 '동물복지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28.2%)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이들 중 81.6%는 반려동물을 가족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일상이 떼놓을 수 없게 된 만큼 세심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 영업을 하려면 이들과 시설상 분리·구획·구분이 돼야 한다. 동시에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용품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상점 대부분은 규정에 맞게 건물 구조를 변경하기 어렵다. 게다가 소상공인 대부분은 반려동물을 위한 분리 시설을 따로 갖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까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를 운영해 일부 점포에 반려동물 출입 영업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131개소, 228개 매장에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이 중 사업을 개시한 곳은 62개소 111개 매장이다. 점차 해법을 찾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구리=뉴시스] 류난영 기자= 스타벅스 첫 반려동물 동반 매장 구리갈매DT점 포토존에서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사진을 찍고 있다.](https://img1.newsis.com/2024/01/08/NISI20240108_0001454591_web.jpg?rnd=20240108152634)
[구리=뉴시스] 류난영 기자= 스타벅스 첫 반려동물 동반 매장 구리갈매DT점 포토존에서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사진을 찍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분리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한 지 오래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영업장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상 동물 출입 관련 시설기준(영업장 분리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시설 개수 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아직 통계를 집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2023년(37건)과 2022년(25건) 모두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문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음식점 등에 출입 허용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집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운 사람은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데에 큰 거부감이 없다"면서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특정한 업소를 지정하는 동시에 기존 규정에 있던 공간 분리 조항은 개선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동반은 하되 분리하라고 한다면 반려동물을 안 데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그런 조치는 보관 장소라는 공간적 개념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반려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반려동물과의 동반 자리를 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모든 음식점에 동물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반려동물을 향한 호오(好惡)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인권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센터장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양측 모두의 권리 침해 여지가 있다"라면서 "업소의 재량으로 맡기되 동물 동반 출입을 허가하는 업소에 한해 동물의 공간 분리를 의무화한 현행 식품위생법 36조는 폐지해 공간 분리의 제약 없이 허용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시대 흐름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정에 맞는 규제를 찾기 위해 식약처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은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 관리, 위생 관리 사항 등을 시행규칙 상 접객업소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에 포함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다음 달 말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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