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일반사건 선고 지정…윤 탄핵은 28일?·4월?
헌재, 3월 일반사건 선고기일 확정
윤 탄핵 선고 시기 관련 소식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03.2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0793_web.jpg?rnd=2025011409305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03.2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오는 28일이나 내달 초가 거론되는 중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10건에 대한 일반 선고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이나 관련 브리핑 계획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관례상 매달 한 차례,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오고 있다. 다만 이는 재판장이 재판부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의무는 아니다.
헌재는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구축된 후 탄핵사건 등 현안을 심리하면서도 매달 한 차례씩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아 왔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양일에 걸쳐 선고를 했던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일반 선고기일이 목요일(27일)이라 금요일(28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8인 체제가 깨지면 다시 선고 가능 여부 등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탓이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이 이미 최장 심리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례는 의미 없다는 말도 나온다. 헌재도 28일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고 관련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평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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